Q&A 영역
시어머니께서 사업주로 되어 있는 가게에 제가 직원등록 되어 있어요.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만 가입 되어 있구요. 물론 일도 하고 있어요.
이런경우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아래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정부 보조지원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사업장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라인 개학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4월 8일 확정고시된 사항으로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신청 사이트 링크 및 구비 서류는 상세 링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꼭 받으셨으면 하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월 8일 확정고시 가족 돌봄 비용/지급기간 확대 ]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 최대 10일
-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지원 금액
- 1일 5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1)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2)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경우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3) 신규 신청할 경우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총 14일이 소요
- 민원접수는 우편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하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
2020.04.0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내용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아래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지원내용, 요건, 제출서류가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