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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말이예요
비공개 조회수 2,030 작성일2020.04.03

시어머니께서 사업주로 되어 있는 가게에 제가 직원등록 되어 있어요.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만 가입 되어 있구요. 물론 일도 하고 있어요.

이런경우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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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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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알파고
물신
경제 정책, 제도 72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네 아래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정부 보조지원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사업장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라인 개학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4월 8일 확정고시된 사항으로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신청 사이트 링크 및 구비 서류는 상세 링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꼭 받으셨으면 하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월 8일 확정고시 가족 돌봄 비용/지급기간 확대 ]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 최대 10일

-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

● 지원 금액

- 1일 5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

→ 최대 50만원

-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1)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2)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경우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3) 신규 신청할 경우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총 14일이 소요

- 민원접수는 우편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하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

https://blog.naver.com/everewder83/221899025949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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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