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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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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네.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21.1~12월)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1~12월) 소득이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1.1~12월 소득만 있는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7월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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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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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무직도 신청가능한가요?
작년에 1년 계약직으로 7월에 퇴사한 이후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 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입가능하다면 저는 현제 소득자격중 어느걸로 해당사항이 되나요?
1 . 근로소득자
2. 종합소득세신고자(사업소득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은행가서 알아보려 갔다가 대기시간이 길어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 은행 문이 닫혀서 알수가 없네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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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