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월 21일부터 근무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과 계약서 작성 시 합의한 것보다
더한 수준의 업무를 시켜서
제가 이 정도로 일을 하려면 힘들 거 같다,
시급도 부족한 거 같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부터 자기 지인들 불러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와 계약서 쓸 때
출퇴근 시간과 쉬는 날 결정은 제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사장님이 퇴근하라 하면 퇴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월 10일날 사장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를 오래 다니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만큼은 참고 다닐 생각도 했었는데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1. 사장님이 계약 위반인 거 같은데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2.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으로 채용한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해도 되나요?
3.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이런 부당해고 같은 상황이면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는 보장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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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상기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상기 해고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힘듭니다.
3. 이직사유는 해당이 되나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기록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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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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