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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리톡 월세 환급질문
비공개 조회수 3,660 작성일2024.08.25
현재 월세로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자리톡 알람이 와서 51만원정도 환급된다고하던데
임차인은 제 명의입니다.

1. 소득은 프리랜서라 소득신고안합니다.
월 300정도 벌고 있습니다.

2. 월세 입금할 때 제 명의로 집주인께 드리는게 아닌 여자친구 통장으로 보냅니다.

3. 월세는 제 명의지만 주소지가 이 집이 아닌 다른 곳 입니다.

환급대상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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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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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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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안녕하세요! 자리톡 월세 환급 신청 조건과 관련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환급 대상 여부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납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월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추후 소득신고를 진행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월세를 여자친구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

  • 월세 세액공제 및 환급 신청 시에는 월세를 본인 명의 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 현재 여자친구 통장으로 월세를 송금하신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환급 신청 시 국세청에서는 세입자의 월세 납부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통장을 통한 입금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셨다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4. 결론: 환급 대상 여부

  •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 납부 이력이 없음.

  2. 월세를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지 않음.

  3.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현재 거주지와 다름.

5. 추천드리는 방법

  • 소득 신고: 추후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 월세 납부 방식 변경: 월세를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시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세요.

  • 전입신고 진행: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후 월세 환급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신다면, 앞으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2024.12.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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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명의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주소지가 실제 거주하는 곳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조건에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honeytipmagazine.com/%ec%9b%94%ec%84%b8-%ed%99%98%ea%b8%89-%ec%a0%9c%eb%8f%84-%ec%8b%a0%ec%b2%ad-%ec%9b%94%ec%84%b8%ed%99%98%ea%b8%89%ea%b8%88-%ec%8b%a0%ec%b2%ad-%eb%b0%a9%eb%b2%95/

2024.09.2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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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사 은행원
고수
금융인 #기업대출13년차 #퇴직연금 #재테크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종합하면, 자리톡 월세 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이 어려운 이유

  1. 소득 신고 여부

  • 월세 환급은 소득세 신고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1. 월세 입금 계좌

  • 월세 납부 내역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자친구 통장에서 보낸 경우 환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1. 주소지 문제

  • 월세 환급은 전입신고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주소지가 다르다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4.12.2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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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
중수

네 아쉽지만 환급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소득은 프리랜서라 소득신고안합니다.

월 300정도 벌고 있습니다.

답변) 월세환급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무직자의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월세 입금할 때 제 명의로 집주인께 드리는게 아닌 여자친구 통장으로 보냅니다.

답변) 월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월세를 지불한 모든 거래나 이체 내역이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달된 이체 내역만 인정됩니다.

3. 월세는 제 명의지만 주소지가 이 집이 아닌 다른 곳 입니다.

답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가 일치해야 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작성해둔 월세환급 신청방법과 공제대상등에 대한 내용에 관한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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