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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형)의 의료비를 제가 지출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의료비 부분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형 : 직장다님/주소지 다름/수술로 병원비 지출필요(사정특례 대상) / 부양가족 아버지 같이 등록됨. /수술 및 치료로 3개월 소요 예상
나 : 직장다님/주소지 다름/ 제 카드로 수술비 지출예정
* 주소지가 다르고 부양가족으로 같이 올라가 있는게 아니라 혼동이 됩니다.
제가 형의 의료비를 지출(수백만원)한다면 소득공제 받을수 없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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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주소지가 다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형제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직계 존속 가족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제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의 주소지가 다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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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