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시에 편하다고 해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때는 사업자카드 부분은 자동으로 뜨지 않는게 맞을까요??
혹시 연말정산시에 자료조회에 사업자카드 부분도 뜬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걸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예
자동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선별하여 반영하시거나
모두 출력하고 사업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제하고 사용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12000만원 사용했고(자료상 조회)
연말정산시 사업용도 200만우너을 제한 100만원을 반영하도록 회사에 사용금액을 이여기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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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지식in 삼성카드 발급률 & 채택률 1등 삼성카드 설계사입니다.
질문 감사드리며, 공제 , 불공제 여부를 홈텍스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사업자와 나누어야 합니다. 또는 세무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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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사업자카드와 연말정산: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사업 관련 비용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므로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때,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 처리: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는 데 활용되므로, 사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에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4. 추가 정보: 사업자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는 서로 다른 세금 신고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 관련 자료만 조회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5.01.2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체크 해지 하셔서 연말정산 자료에는 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역은 사업자경비 및 부가세 관련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