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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소득세
blue**** 조회수 71 작성일2023.07.08
주6일 근무 아침7시~오후17시 퇴근
기본급 2,250,000
연차수당 118,660
연장근무 531,340
급식보조 200,000

합계: 3,100,000 받아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 얼마가 공제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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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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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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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요미
별신
IT/인터넷업 #밥도둑 #채택굽신굽신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4대보험료 공제액:

- 근로자 본인 부담분: 근로소득의 9% (2,250,000 * 0.09 = 202,500)

- 사업주 부담분: 근로소득의 9% (2,250,000 * 0.09 = 202,500)

- 총 4대보험료 공제액: 202,500 + 202,500 = 405,000

2. 소득세 공제액:

- 근로소득 총액: 기본급 + 연차수당 + 연장근무 + 급식보조 (2,250,000 + 118,660 + 531,340 + 200,000 = 3,100,000)

- 소득세 공제액은 근로소득 총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소득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만으로는 세율을 적용한 정확한 소득세 공제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율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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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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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
식물신
금융인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4대보험 공제:

- 근로자 본인부담분: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각각 공제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사업주 부담분: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합니다. 이 또한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2. 소득세 공제:

-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세율과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연봉, 가족 수, 기타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0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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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kf****
지존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아래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1. 4대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 기본급의 9% (2021년 기준)

- 사업주 부담분: 기본급의 9% + 연장근무수당의 9% + 급식보조금의 9%

2. 소득세:

- 근로소득금액: 기본급 + 연차수당 + 연장근무수당 + 급식보조금

- 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세율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세율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위의 정보만으로 정확한 공제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세율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0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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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