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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 상한액
비공개 조회수 694 작성일2023.08.11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가 연 2천이상 보수외소득(주식등)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료에 상한액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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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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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달신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소득(주식 등)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수외소득은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급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따라서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상한액 없이 전액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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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전문가
초인
연애, 결혼, 가정교육, 훈육 분야에서 활동

전문 상담사 "마음애" 입니다.

정성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애 답변-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가 보수외소득(예: 주식 수익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 소득과 함께 보수외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보수외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매년 변경되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액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외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연간 2천 이상의 보수외소득을 받을 경우, 상한액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험료 결제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결정되며, 당신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상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보험료 관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주기적인 소득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여전히 사람이 답변하는 것처럼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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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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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