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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인 인증서 장기 미사용
02**** 조회수 781 작성일2023.01.04
농협 인데요 공인 인증서가 장기 미사용이라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금이 안된다고 하는데 푸는 방법좀 알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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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비스
초인
뱅킹, 금융업무, 개인정보보호, 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금융결제원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발급되는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해제 기능은 없으며, 기업의 인터넷뱅킹이 유지된 상태이면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절차는

거래은행(농협)에 인터넷뱅킹 기반으로 은행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업 인터넷뱅킹 신청완료(유지상태) 후 신청한 농협은행 홈페이지 기업뱅킹(기업고객) 접속하고,

2.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재발급] 선택 후 진행하시면 발급이 가능함.

만약, 기업 인터넷뱅킹 해지된 상태일 경우 이에 따른 대면 확인 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등) 관련 자세한 상담은 농협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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