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퇴사일 24년6월30일
월급일은 1월1일부터 말일까지해서 2월20일 받는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은
1. 3년차면 기본15개가 부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올해 3개를 썼으면 남은 13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게 맞는지
2. 6월급여를 7월20일에 받는데 그때 연차수당이 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이포함되는지
3. 2번예시로 퇴직금은 별도고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게 법적으로 되어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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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22.1.2 ~ 2024.6.30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4.1.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퇴사시점까지 3개를 사용한 경우 12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4.6.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는한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모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2024.7.14일) 이내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4. 위 2번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23.1.2 부여 받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고 이 금액의 3/12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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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