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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gusw****
조회수 233
작성일2024.09.05
안녕하세요 20살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로 취업하여 선임없이
이럴게 네이버 지식인에 모르는것들을 물어보며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업무를 해야하는데
취업자분께서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으며 소득을 얻고 있는게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이런건 안 썼다고 하네요 물론 사대보험은 저희 회사쪽으로 가입되어있구요
이런경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제외 대상자중에 최대주주자거나 최대출자자 의 직계존속자 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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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최대주주자(근무하는 회사의 주주중 최고 주식 소유자 )
거나
최대출자자 의 직계존속자
>>>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인척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의 사항에 해당 하지 않으면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대하여 감면적용은 가능합니다(다른 소득은 별개)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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