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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보험료는 따로 납부유예 제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고 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 합산 부과됩니다. )
○ 신청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중)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이 무효되며
재신청 할 수 없으므로 신청 후 납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직장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7.09%, 2023년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예시)
직장 퇴직 후,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가 '12월 보험료'일 경우
12월 보험료 납부기한 → 1.10. 납부마감일
납부마감일 1.10.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 까지 (3.10. 이전까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부모)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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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퇴직후 건강보험처리 방법
>> 답변 : 유예는 할 수 없고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