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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비공개 조회수 670 작성일2023.08.14
안전감시단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전감시단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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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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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방방곡곡
달신
#방랑벽 #여행전문가 #전국방방곡곡 놀이공원, 워터파크, 산, 계곡, 바다, 해수욕장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감시단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안전감시단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네, 안전감시단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감시단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에 신고함으로써 안전감시단의 역할을 확실히 알리고, 필요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안전감시단을 공제회에 신고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1.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연락하여 안전감시단 신고에 필요한 양식과 필수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락처는 해당 지역의 공제회 사무실 또는 공제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사무실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양식에는 안전감시단의 인적사항, 근무 현장 정보, 역할 및 책임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신분증 사본, 건설 근로자로서의 경력증명서, 관련 교육 및 인증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4. 작성한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공제회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공제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신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모두 완료하도록 합니다.

5. 공제회에서 신고된 안전감시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는 제출된 양식과 서류의 확인,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공제회에서는 안전감시단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상이 안전감시단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입니다. 신고 후에는 공제회로부터 안전감시단에게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및 위생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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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펀치
식물신 eXpert
공학기술직 #국가공인원가분석사 #설계변경도우미 #원가계산및설계변경강의 토목공학 15위 분야에서 활동

퇴직공제 이행

1. 근로일수 신고(매월 15일까지)

1) 신고 대상(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가) 적용 제외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적용대상자(신고대상자)

▪ 적용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소속에 관계없음)

⇒ 예) 일용직근로자, 임시직(1년 미만)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임시, 일용), 일용직 외국인(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 중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되어 매월 근로일수 신고 대상에서 제외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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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