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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구직활동인터넷전송을제날짜에보...
김혜경 조회수 786 작성일2021.05.26
실업급여 구직활동인터넷전송을제날짜에보내지못했어요 제가착각해서 오늘5시까지였는데 내일로착각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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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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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전송해야 하며

오후 5시 정각부터 전송이 불가합니다

2021.05.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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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절대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 1위, 고용, 고용복지 1위, 노동 정책, 제도 7위 분야에서 활동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착오변경 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일을 재지정 받은 후 재지정 받은 실업인정일에 전송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2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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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비의잡소리
은하신 열심답변자
고용보험 10위, 고용, 고용복지 10위,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14일 이내 해당 기간 내 활동했던 내역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착오변경은 수급 기간 내 1회 가능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https://youtu.be/dk7RmLksCo4

2021.05.27.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문자님의 경우,

착오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서 14일 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활동 내역 증빙을 제출하시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니,

고용센터 측으로 착오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고요052829)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