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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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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전송해야 하며
오후 5시 정각부터 전송이 불가합니다
2021.05.27.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착오변경 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일을 재지정 받은 후 재지정 받은 실업인정일에 전송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27.
14일 이내 해당 기간 내 활동했던 내역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착오변경은 수급 기간 내 1회 가능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2021.05.27.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문자님의 경우,
착오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서 14일 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활동 내역 증빙을 제출하시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니,
고용센터 측으로 착오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고요052829)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