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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대놓고 사장> 근로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장이 강자니까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지요
만약 이 법이 없다면 부당해고,부당인사발령,근로계약 미준수 등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회사 사장이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필요합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이 없어진다면 지금 해고 하지 못한 눈엣가시같은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해고가 자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회사의 인사권에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어 아무리 잘못해도
해고는 시키지 말라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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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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