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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적장애(중증) 국민연금 가입
비공개 조회수 1,136 작성일2023.06.13
아들이 2005년 2월생(만 18세)으로 지적장애(중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들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검색해 보니 장애연금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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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지적장애 아들의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적장애 아들의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

지적장애(중증)인 아들이 2005년 2월생으로 만 18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2.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로 방문합니다.

3.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적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 가입비용을 납부합니다.

### 장애연금 관련 사항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제도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해당 아들이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의 내용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나 전화 상담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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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는 있지만, 가입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장애연금을 보전해주진 않습니다.

그 외에.. 현재 아마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으시고 계실텐데.. 나중에 장애인연금으로 전환이 될겁니다. 이건 국민연금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