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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배우자에게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쓰게 해야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라가는건가요?
-2020년 1.1~12.31까지의 기간동안 소득이 없을 예정이 확실하시면
배우자분 명의로 카드를 지출하시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
(즉, 사용액에 대하여 작성자분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한다면 작성자분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때
배우자분의 카드내역과 보험료등의 내역이 다 조회됩니다.
Q)소득없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홈택스에서 자료 받을 때 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자료 아래에 자동으로 포함되서 나오게 되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에게 자료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포함되어 나옵니다.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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