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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 없는 부양자(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6,439 작성일2020.01.17
2020년 올해부로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고,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생활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구요.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보려한느데,
배우자에게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쓰게 해야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라가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홈택스에서 자료 받을 때 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자료 아래에 자동으로 포함되서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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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세무사
은하신 eXpert
남성 #세무사 소득세 26위, 취득세, 등록세 22위, 종합부동산세 1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Q)배우자에게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쓰게 해야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라가는건가요?

-2020년 1.1~12.31까지의 기간동안 소득이 없을 예정이 확실하시면

배우자분 명의로 카드를 지출하시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

(즉, 사용액에 대하여 작성자분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한다면 작성자분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조회할때

배우자분의 카드내역과 보험료등의 내역이 다 조회됩니다.

Q)소득없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홈택스에서 자료 받을 때 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자료 아래에 자동으로 포함되서 나오게 되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에게 자료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포함되어 나옵니다.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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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세무회계
태양신 eXpert
소득세 25위, 부가가치세 20위, 종합부동산세 20위 분야에서 활동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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