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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4대보험
비공개 조회수 265 작성일2023.12.27
지역가입자였다가 2024년 1월 직원을 들여오면서 직장가입자가 될 예정인데요.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하면서 작년 소득금액에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월부터 반영되기전까진 직원급여에따라 보험료가 나오고, 반영된후에는 작년소득금액에따른 보험료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아님 2024년 쭉 직원급여에따라 보험료가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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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해당 연도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적용하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확인금액과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공단에 수입금액을 통보하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0원 이하(결손금액 포함)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보수월액

- 근로자 :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해당 연도 6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적용

※성실신고사업장은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됨

○연도 중 취득 또는 변동자 보수월액

- 근로자 : 징수대상 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징수대상 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적용

※성실신고사업장은 징수대상 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됨

​질문 주신 내용은 사업장 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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