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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는 아무일도 하지않고 쉬었는데요.
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안했는데
이번 2024년 반기 혹은 정기에 신청하면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2년 12월에 근무해서 받은 급여가
23년 1월 소득으로 잡혀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2년 1월~12월까지 소득으로 받는 장려금은
작년에 신청하셨어야 하고요
따로 신청 안하셨으면 더이상 받을 방법은 없어요
한번 23년 소득으로 올라온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이면 3월, 사업소득이면 5월에 신청해서 받으세요
홈택스>my홈택스> 소득자료> 본인소득내역 확인에서
2023년 귀속연도로 놓고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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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은 작년 11월까지 기한후 신청 받았고요. 이때 신청기한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타깝지만 신청 기한이 지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