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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근무한 근로장려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234 작성일2024.02.03
제가 2022년에는 12월까지 근무를 전부하고 (근로소득)
23년에는 아무일도 하지않고 쉬었는데요.

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안했는데
이번 2024년 반기 혹은 정기에 신청하면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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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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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려줄겡
은하신 열심답변자
#근로장려금 #중국어 #종합소득세 고용, 고용복지 40위, 근로기준 54위, 세금 정책, 제도 43위 분야에서 활동

22년 12월에 근무해서 받은 급여가

23년 1월 소득으로 잡혀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2년 1월~12월까지 소득으로 받는 장려금은

작년에 신청하셨어야 하고요

따로 신청 안하셨으면 더이상 받을 방법은 없어요

한번 23년 소득으로 올라온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이면 3월, 사업소득이면 5월에 신청해서 받으세요

홈택스>my홈택스> 소득자료> 본인소득내역 확인에서

2023년 귀속연도로 놓고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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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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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