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년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대출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구매용도가 아니기에 신생아특례대출 은행심사에서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담대 대환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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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최초 실거주 목적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신생아특례 대환할수있구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으로 대환할수만있습니다.
시세 기준 70% 한도내에서 3%~ 금리대로 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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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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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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