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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관련 문의 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691 작성일2024.03.28
19년도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고
20년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대출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구매용도가 아니기에 신생아특례대출 은행심사에서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주담대 대환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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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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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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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5415 9981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맞습니다.

최초 실거주 목적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신생아특례 대환할수있구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으로 대환할수만있습니다.

시세 기준 70% 한도내에서 3%~ 금리대로 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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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질문 내용에 따른 간략한 정보 내용이며, 신용 및 기타 금융거래패턴에 따른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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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 진행에 있어 불법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4. 해당 금융사 정식등록 상담사 및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여부 체크 바랍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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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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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1075297704
초인 eXpert
#은행연합회상담사 부동산담보대출, 전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로는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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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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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