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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하는데요
신청서 작성중에 보증금을 적어야하는데,
2019.10.3~2021.10.3 4500만원
2021~10.3~2024.1.3 5500만원
으로 중간에 1000만원 인상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첫계약시에만 받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보증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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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2021.10.3 4500만원
2021~10.3~2024.1.3 5500만원
으로 중간에 1000만원 인상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는 첫계약시에만 받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보증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 거주를 하면서 증액이 이뤄지고, 계약서가 달라진 경우라 할지라도 님차권등기를 신청 할 시점에 님이 못받은 보증금이 5500이고,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다면 5500만원에 대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겠지요.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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