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 D유형
uokf**** 조회수 10,623 작성일2021.05.03
저는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있구요 3.3% 세금을 떼고 지급을받습니다
2019년도 지급총액은 6천만원정도 나왔는데요 그때는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급총액이 3천만원정도로 반절이나 줄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보면 유형이 D유형으로 와있습니다
손택스 들어가서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안되더라구요 
올해는 단순경비율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 신고 를 잘 몰라서 저는 너무 어렵네요 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정민
세무사 열심답변자
택스런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19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D유형(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인정되는 경비율이 매우 낮아, 세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세무사와 상담 후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5.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