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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19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D유형(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인정되는 경비율이 매우 낮아, 세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세무사와 상담 후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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