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내괴롭힘
비공개
조회수 1,021
작성일2021.08.30
상해.폭행은없고 약간의 언어 협박비슷하게 직장내괴롭힘을 제가했다고
저와 상의도없이 , 회사에서 유급휴가없이 바로 상대방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네요
근데 그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적었다고하네요.
그리고 지역내에있는 감사실에 제출된용지를 제출하여서 저에게 조사가들어온다고하네요.
1.저에게 불이익당하는 요인은 무엇이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사를 위해 그상대방의 잘못된문제점을 정리하여 조사받을때 말씀을 잘 드릴예정입니다.
2.상대방이 퇴사를했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나와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3.저는 회사에서 징계를 먹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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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기쁨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 사무소 기쁨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당한 괴롭힘 등의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서 조사 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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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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