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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양권 2개 일시 취득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965 작성일2021.07.07
먼저 제목처럼 현재 분양권이 두개입니다

1. A 분양권: 조정지역, 2020년 10월 당첨, 2023년 4월 입주예정
2. B 분양권: 비조정지역, 2021년 6월 당첨(전국 무순위줍줍), 2021년 11월 입주예정(후분양으로 입주가 A분양권보다 빠름)

이런경우 취득세는 8.8%가 될까요?
만약 B분양권 처분조건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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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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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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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20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는 포함하지만 분양권

자체가 취득세과세 대상 재산은 아니므로 2021.11월 잔금 청산시

취득세가 과세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적

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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