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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신고서 작성시 부모님란
비공개 조회수 1,381 작성일2021.04.01
혼인신고서 작성시 부모님 출생신고지였나.. 본적지? 작성란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두분 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디계시고 뭐하고계신지 모릅니다.
10년전쯤 두분 모두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럴경우 부모님란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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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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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1. 간단합니다

2. 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어 부모님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를 보시고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3. 참고로, 혼인신고서는 구, 시청에 비치되어 있고, 법원홈페이지에 양식 제공 메뉴에 혼인신고를 치면

혼인신고서가 나오니 보시고 참고하세요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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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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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부모님란

혼인신고서 작성시 부모님 출생신고지였나.. 본적지? 작성란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두분 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어디계시고 뭐하고계신지 모릅니다.

10년전쯤 두분 모두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럴경우 부모님란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와 친자녀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 구 호적법에서는 "본적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이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3. 현 혼인신고서 양식에도 구분항목이 등록기준지라고 되어있습니다.

4. 본적이라는 용어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본적지를 확인하면 되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면 됩니다.

5. 자녀는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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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라버니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근로기준 34위, 고용보험 23위, 가족,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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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증명서나 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주소를 기록하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어른입니다. 부모님 생사여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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