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대출을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자금을 횡령할시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실제 자금을 법인 사용으로 쓰지않고 개인적으로
다른 통장으로 돌리고 있으며,
퇴직서도 받지 않고 퇴사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문제가 많은데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에게 제보를 하면 되는지
민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를 퇴사 처리 했다는 말입니까?
경험칙에 의한 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책임경영 위반이 맞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바보도 아니고 ,나중에 책임경영 위반여부 조사 해보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대표이사에게 책임경영 위반으로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보에 제보 한다고 바로 보증사고 처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 보면 은행 이자 잘 들어오고 있다면 굳이 자기들이 은행에 대위변제 해주고
부실채권 만들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신보직원들 월급쟁이 들인데 자기들이 미리 조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러냐고 알아도 모르는척 넘어 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체가 되거나,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행 할때, 그때 조사를 하게 될거에요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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