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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내공 많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62,055 작성일2009.01.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데, 현금영수증 사용할때 번호는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로 제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주민번호와 휴대폰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컴퓨터를 전혀 못다루시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발급에관한 서류를 바로 등기로 저에게 붙여주셨거든요(제가 타지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어머니와 같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같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면, 아버님의 아이디로 번호를 조회하면 어머님의 아이디로 사용했 던  내역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많이 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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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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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식물신
세금 정책, 제도 24위, 소득세, 세금, 세무 9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어머니와 같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관없습니다.

아버님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했던 어머님 핸드폰 번호는 단순히 아버님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개체역할(주민등록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등)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와 핸드폰 명가가 일치 안되어도 문제가 없는것이죠  

 

2)같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면, 아버님의 아이디로 번호를 조회하면 어머님의 아이디로 사용했 던  내역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실려면 공인인증서(은행,증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으로 인증받은것으로 아버님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로 이루어졌기때문에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접속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아버님이 아이디로 접속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아버님이 사용하신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금액만 표시되기때문에 어머님의 사용분은 확인할 수가 없는것이죠...

다만, 부양가족동의를 신청제도라는것이 있기때문에 어머님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아버님은 어머님에 대한 소득공제항목까지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단, 만 20세미만의 자녀의 자료는 동의없이 "자녀자료신청"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자료제공 동의 안내>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첫 화면을 보시면 "출력하기" 밑에 "소득공제자료제공 동의 안내"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방법(인증서,휴대폰,fax)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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