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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신용카드로 병원에서 약 1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해보니 의료비에 1300만원이 적힌게 아니라
신용카드 목록에 1300만원이 조회됐습니다.

신용카드 목록에 들어간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제출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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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19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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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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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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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8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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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을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와 이중공제가능합니다.

2. 의료비가 누락되었다면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증빙을 수기제출받아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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