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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을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와 이중공제가능합니다.
2. 의료비가 누락되었다면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증빙을 수기제출받아야 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3.01.19.
1.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을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소득공제와 이중공제가능합니다.
2. 의료비가 누락되었다면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증빙을 수기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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