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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 50)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질문
비공개 조회수 2,976 작성일2022.02.27
엄마 아빠 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입니다

셋 다 백신 3차까지 접종완료한 상태이구요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회사에서 격리한 날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고

저는 무급으로 격리기간 7일 일한 거는 월급에서 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일용직이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원금 신청할 때 2인 가족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그렇게 되면 얼마를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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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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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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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지식 답변
지존

어머님은 유급휴가자로 월급 받으시니 대상에서 제외되시구요.

아버님은 일용직이시면 질문자님과 합쳐서 2인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인 1일 기준 59,000원 입니다.

격리 일수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원금 금액, 신청시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는 데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기준 총정리(+후기 서류)

http://m.site.naver.com/0VjYp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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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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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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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2.27.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hle****
바람신

2022.02.27.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똑재
영웅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