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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대출 세금공제 관련
비공개 조회수 4,898 작성일2022.01.29
개인사업자를 내서 식당을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권리금을 대출로 내야해서요
사업자 내기 전에 제 명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 권리금을
내고, 정식으로 양도인과 계약서 날인한 다음 개인사업자 내면,
사업자 내기 전에 받은 부동산담보대출금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소득공제 될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 등록전 부동산담보대출받아 낸 권리금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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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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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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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고관훈 입니다.

부동산대출을 받아서 권리금을 내는경우 권리금은 세금신고시 영업권으로 식당의 경비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세요 양도인과 잘상의하셔서 권리금을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더궁금한점있으면 01033994367로 연락주세요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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