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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주택조합 동의없는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가능한지?
jung**** 조회수 1,466 작성일2023.10.15
조합에서 변경계약서 작성요구 불응에 의하여 제명되었습니다.

몇 년 후 지나 금년  조합에서 제명에 제가 빠져있다고, ????  추가부담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 이

1. 조합에서 동의없이 등본과 초본을 발급하여 브릿지대출때 제출한 것을로 파악됩니다. 

2.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시 필요한 등,초본을 요구하였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 확인해보니 "지역주택조합원자격검수용(사업계획승인시)용도로 
조합(타인)이 동의 없이 등본과 초본을 발급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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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변호사 김은철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등

2020. 1. 23. 개정되어 2020. 7. 24.부터 시행된 된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가입신청자와 사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작성하여야 하고, 위 계약서에는 ①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② 조합원의 자격기준, ③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④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⑤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⑥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⑦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⑧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⑨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⑩ 법 제11조의 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 3 제8항, 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항}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위 ①~⑩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가입 신청자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인 조합가입계약 설명확인서를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 4,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의 5}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 5, 주택법시행령 제24조의 4}

이에 2020. 7. 24.부터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위 ①~⑩항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제11조의 4 규정은 2020. 7. 24.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2020. 7. 24.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제11조의 4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2020. 7. 24. 이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제11조의 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의 규정도 2020. 12. 11.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2020. 12. 11.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서에 위 ⑩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2020. 12. 11. 이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서에 위 ⑩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20. 1. 23. 개정된 주택법이 이전의 시기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들의 유형을 위 ㉮~㉳와 같은 행위로 법제화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2020. 7. 24.부터 위 ㉮~㉳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지역주택조합이 위 ㉮~㉳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 탈퇴, 자격상실 등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은【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 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주택법시행령 제20조}​

​이에 ①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이전의 시기에는 조합규약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가입자 사이의 가입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탈퇴, 제명, 자격상실 등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②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의 시기에는 조합규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탈퇴, 제명, 자격상실 등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탈퇴 내지 제명, 자격상실이 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이후의 시기에는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탈퇴 내지 제명, 자격상실 등에 의해 반환되는 납입금에서 일정금액(업무추진비 등)이 공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4. 조합가입계약 무효, 취소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여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법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20. 7. 24.부터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①~⑩항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①~⑩항의 사항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은 신의칙 상 가입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서에 위 ①~⑩항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⑩항의 사항의 경우는 2020. 12. 11.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세대로 분양받으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위 2. ㉮에 해당하는 경우), ⓑ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동, 호수 지정이 확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위 2. ㉯에 해당하는 경우), ⓒ 분담금이 확정된 금액이어서 이후 추가분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속인 경우(위 2. ㉰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토지확보율을 속인 경우(위 2. ㉱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의 성공 가능성만 부각하여 설명한 경우(위 2. ㉲에 해당하는 경우), ⓕ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위 2. ㉳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계약금 등으로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개인정보보호 등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7조)

한편, 본인이나 세대원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관할관청이나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그런데,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6.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 위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탈퇴 내지 제명, 자격상실이 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어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이후의 시기에는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탈퇴 내지 제명, 자격상실 등에 의해 반환되는 납입금에서 일정금액(업무추진비 등)이 공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데, A조합이 귀하를 제명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위 자료를 근거로 귀하가 제명을 당한 시기 이후에는 분담금 납입의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근거자료 등이 부족한 사정 등으로 귀하가 제명당한 사실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귀하는 위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가입계약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 이외의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여{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 조합가입계약 당시 상황,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주민등록등, 초본 등이 발급되어 금융기관이나 관할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등, 초본 등을 발급한자가 누구인지, 발급된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A조합 측이 발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등, 초본 등을 발급한자 누구인지, 발급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조합장 내지 조합의 담당 직원, 업무대행사 대표, 업무대행사 직원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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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