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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본가는 경남 창원인데, 건강보험증 추가증 발급할 시에 창원에 있는 건강보험지사에 서류 제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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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강보험증 추가증 발급과 관련된 서류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에 있는 건강보험지사에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대신, 서류 제출 전에 해당 건강보험지사에 미리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서 확인해보세여 ▼
2024.12.1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방문하여 추가증 신청 하시는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증 신청서식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유선신청 시 제외)
○ 구비서류
▶ 19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 휴학의 경우 정규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증명서 인정불가
-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 가족관계 및 미혼여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서류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고객센터), 우편, 팩스 접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추가증 제도]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① 19세 미만인 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하고 있거나
②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 (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일 경우,
보호자와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별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하지 않고 합산하여 지역보험료 부과합니다. 이 제도를 '추가증'이라고 합니다.
○ 적용가능시점 : 신청한 때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
○ 추가증의 소급적용은 전입시점일에 재학중이었을 경우에 가능
(추가증 소급은 3년 이내의 건만 가능합니다.)
[참고] 구비서류인 '재학증명서'에 입학일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 할 경우 → 지사에서 '학적부' 혹은 '성적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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