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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계약서 작성 형사고소 및 처벌 가능 여부
비공개 조회수 272 작성일2024.01.01
반려동물 분양시 분양 및 이용권을 구매하며 동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및 구두로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건강상태가 불량하였고 선천적 기형이 있으며 성별조차 달랐습니다.
또한 동물 매매 계약서 필수 사항 몇 가지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니 동물은 교환, 이용권은 환불 불가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용권 환불규정은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처음 고지했던 내용과 다르게 1개의 이용권이 사실은 2개의 이용권이었다며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 기재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판매자를 사기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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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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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창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귀하의 경우, 동물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건강상태가 불량하였고 선천적 기형이 있으며 성별조차 달랐습니다. 또한, 동물 매매 계약서 필수 사항 몇 가지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판매자는 귀하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판매자를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건강상태가 불량하였고 선천적 기형이 있으며 성별조차 달랐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귀하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판매자를 사기로 형사 고소할 경우, 귀하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물 매매 계약서

  • ●동물의 건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 ●동물의 선천적 기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영상 등)

  • ●동물의 성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영상 등)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치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대표번호 010-5817-8990”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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