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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이혼시..
비공개 조회수 2,505 작성일2024.01.07
배우자의 외도와 정서적 학대로 인해 이혼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증거를 확보후 위자료 소송 할 예정인데

국민연금은 이혼한 후에 신청할수 있나요?

이혼한 후에 바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연금 수령 나이에 도래했을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광고 사절이며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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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이혼 직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연금 수령 나이에 도래했을 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혼인 상태였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된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만 지급되므로, 귀하가 이혼 후 바로 청구하더라도 지급은 상대 배우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이혼 후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이혼 당시 혼인 기간을 증명할 서류(예: 혼인 관계 증명서, 이혼 판결문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 납부내역과 재산 분할 협의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국민연금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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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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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쪽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상담을 해 보면, 분할연금신청이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잘 진행될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을 얻지 못한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양육에 의한 경력 단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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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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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순이
지존
#똑순이 의료기관, 의료인, 의약품,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배우자의 외도와 정서적 학대로 많이 힘드셨겠네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연금은 이혼한 후에 신청할수 있나요?

이혼한 후에 바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연금 수령 나이에 도래했을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네, 국민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신청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조기수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면 연금 제대로 못받아 속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어질 거 같아 아래 블로그에 남겨놓았으니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naver.me/xrcrsYxU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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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1644 8523
식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유치권 #공사대금 #부동산 가족, 이혼, 민사소송,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법무팀 법률의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정서적 학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계신 점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을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일 것.

  3. 본인이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

  4. ※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까지 연장.

2. 신청 시점

  • 이혼 직후에는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만 62세 이상)**에 도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혼한 후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이혼 확인서 (혼인 관계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본인의 신분증.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

  1.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하면 공단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분할 기준

  •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액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배우자가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쌓았다면, 그 중 일부를 나눠 받게 됩니다.

  • 분할 비율은 통상적으로 50:50이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5. 이혼 후 바로 해야 할 일

  •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소송: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세요.

  • 혼인 관계 해소 증명서류 준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추가 조언

  • 분할연금은 별도의 소송 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국민연금은 별개로 처리되므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혼 후에도 재정적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채택은 지식인 센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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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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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이혼한 후에 바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연금 수령 나이에 도래했을때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 답변 :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2.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때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4.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수급나이에 도달했을 때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