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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근기법상으로 보면 18일은 아니고 16일 발생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이 18일이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처럼 발생하고, 언급하신 방향대로 출산휴가후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나 060-900-0429)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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