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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출산휴가 전 연차발생기준
th**** 조회수 930 작성일2023.09.12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20년 1월 9일이고, 내년에 출산예정이라 1월중순 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발생시기가 매년 1월1일이고 저의 경우 연차가 18개가 발생됩니다. 

제가 만약 1월중순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18개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연차가 18개가 발생되면 출산휴가 전에 일부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에 나머지 연차사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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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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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근기법상으로 보면 18일은 아니고 16일 발생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이 18일이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처럼 발생하고, 언급하신 방향대로 출산휴가후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060-900-0429)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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