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럼 교육비 28만원 + 방과후 7만원 + 저소득층유아학비실비지원 최대 20만원 이렇게 되는걸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거고 만약 유치원에서 오후 학원을 가게 되면 이 점도 지원이 되는걸까?ㅠㅠ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는건지 어떻게 들어오는건지 찾아보는게 잘 안나와서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방과후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실비지원 : 국/공립 해당없음, 사립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 유아학비 신청의 경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 후 입학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인증 후
3.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분기별 정산을 시행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3.02.
1. 지원금 총액 (월 최대)
유아학비(교육비): 28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최대 20만 원
- 총 지원 금액: 최대 55만 원
2. 지급 방식
유아학비(28만 원) & 방과후 과정비(7만 원) →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최대 20만 원) → 학부모 계좌로 입금
3. 오후 학원비 지원 여부
유치원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과후 과정만 지원됨
유치원과 무관한 사설 학원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즉, 기본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아이행복카드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실비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3.17.
질문자님의 이해가 대체로 정확해요. 유아학비 지원 내역은 이렇게 돼요:
교육과정비: 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최대 200,000원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돼요:
유치원에 직접 지급: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바로 보내요.
카드 결제 방식: 질문자님이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로 유치원 비용을 결제하면, 지원 금액만큼 빼고 청구돼요.
실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실제로 질문자님이 내는 돈 범위 안에서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해줘요.
오후 학원 지원은 이렇게 돼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하루 8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에 참여할 때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해줘요.
유치원 밖의 사설 학원은 지원해주지 않아요.
지원금은 유치원 교육비용으로만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질문자님이 내는 돈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사는 곳의 교육지원청이나 유치원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거 같아서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