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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유아학비
비공개 조회수 734 끌올 작성일2024.02.25
이번에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되었는데 유아학비법정을 신청해서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럼 교육비 28만원 + 방과후 7만원 + 저소득층유아학비실비지원 최대 20만원 이렇게 되는걸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거고 만약 유치원에서 오후 학원을 가게 되면 이 점도 지원이 되는걸까?ㅠㅠ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는건지 어떻게 들어오는건지 찾아보는게 잘 안나와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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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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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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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wo****
초수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방과후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실비지원 : 국/공립 해당없음, 사립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 유아학비 신청의 경우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 후 입학 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 인증 후

3.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분기별 정산을 시행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3.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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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
중수

1. 지원금 총액 (월 최대)

  • 유아학비(교육비): 28만 원

  •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최대 20만 원

  • - 총 지원 금액: 최대 55만 원

2. 지급 방식

  • 유아학비(28만 원) & 방과후 과정비(7만 원) →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최대 20만 원) → 학부모 계좌로 입금

3. 오후 학원비 지원 여부

  • 유치원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과후 과정만 지원됨

  • 유치원과 무관한 사설 학원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즉, 기본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아이행복카드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실비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3.1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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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제노
바람신 eXpert

질문자님의 이해가 대체로 정확해요. 유아학비 지원 내역은 이렇게 돼요:

교육과정비: 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최대 200,000원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돼요:

유치원에 직접 지급: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바로 보내요.

카드 결제 방식: 질문자님이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로 유치원 비용을 결제하면, 지원 금액만큼 빼고 청구돼요.

실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실제로 질문자님이 내는 돈 범위 안에서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해줘요.

오후 학원 지원은 이렇게 돼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하루 8시간 이상 다니는 경우)에 참여할 때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해줘요.

유치원 밖의 사설 학원은 지원해주지 않아요.

지원금은 유치원 교육비용으로만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질문자님이 내는 돈이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사는 곳의 교육지원청이나 유치원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거 같아서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