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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여쭤보려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84
작성일2023.05.03
저는 38살 미혼이면 급여 310만원 세금39만원(소득세 10 건보10 연금12 고용 장기요양등등 )
실지급액은274 만원 정도입니다
부양가족 어머니 한분이고 3년전부터요
궁금한건요 월급이나 세금에 비례해서 제가 받을수있는 연말정산금액이 한정적인가 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80만원대 올해는 70만원대인데
얼마까지 한계가 있는건지 아니면 백만원이상 연말정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지급액은274 만원 정도입니다
부양가족 어머니 한분이고 3년전부터요
궁금한건요 월급이나 세금에 비례해서 제가 받을수있는 연말정산금액이 한정적인가 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80만원대 올해는 70만원대인데
얼마까지 한계가 있는건지 아니면 백만원이상 연말정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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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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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본인이 기 납부하신 세금에서 환급을 받는 것으로 한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있습니다.
즉 소득세를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후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후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은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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