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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득 적다고 신청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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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총 227만 가구)
지원 금액(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① 생계·의료 1인:40만 원/2인 : 65만 원..
② 시설 1인~7인 이상 : 1인당 200,000원
③ 주거·교육·차상위·한 부모 1인 : 30만 원, 2인 : 49만 원..
지원 방법 카드
자세한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2022.06.25.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구 1인가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계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에 못받으셨던 대상도 조건만 해당된다면 가능하세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따져야하는데요. 7월 1일부터 조정된 조건 확인하시고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06.26.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이적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고 참고해주시고
아래글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은 추가질문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