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퇴직공제부금 기성 신청하는 방법??
우기 조회수 45,720 작성일2008.06.30

정부공사를 종합건설업체(1군)가 텀키로 수주하여 공사하는 현장에 하도급으로 들어와 있는

 

일반 환경분야 업체입니다. .. 금액이 10억이 넘어 계약 내역에 "퇴직공제부금" 항목이 있는데요.

 

기성청구시 퇴직공제 부금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퇴직공제에 관해서는 무엇인지 대략 알고 있는데요......  퇴직공제에 관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1.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절차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서 어떤서류를  원도급사에

 

제출해야만 하는것인지요??

 

2. 건설업체가 아닌 환경전문업체인데....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할수 있는 것인지요???

 

 

3. 퇴직공제부금 신청안하고 그냥 기성 까이면 원도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il1****
초인
건축학 35위, 근로기준,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퇴직공제 하수급인사업주 승인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 일것.

2.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것.

3. 원.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성 명시할 것.

4. 퇴직공제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따라서 위의 4가지 요건 사항이 명시된 경우에 원수급인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회 또는 현장관할

지역 지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신청서 2부

2.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2부

3. 하도급계약서 사본 2부

4.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원가명세서) 사본 2부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된 공제가입자증이 송부되어 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kcwmf.or.kr 로 가셔서 EDI 사용신청 후 EDI프로그램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15일까지 전월분 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해당 EDI프로그램으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

하셔야 하며 납부방법은 가입자증과 함께 발송된 지로용지에 금액, 공사명, 가입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하여 공제회의 지로번호 [6341983] 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자 확인번호에 가입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신고년월은 근로내역 해당월, 기타 납부자

정보란에는 공사명,업체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해당 EDI프로그램에서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수급인에게 해당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기성율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공제 부금 이상

소화 납부하셔야 부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차액분은 차감지급하게 됩니다.

준공금 수령시 총 납부 누계금액 대비 차액분을 정산하시면 되구요.

 

환경전문업체라면 위의 해당 건설업종에 포함된 업종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구요. 그럴때는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 매월 근로내역서를 원수급인에게 제출하여 원수급인의 가입자번호로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역시 정산 방법은 같구요. 참고로 2006. 12. 31 이전에 착공한 공사는 일일 납부액은 2,100원이며

2007.01.01 이후 착공한 공사는 3,100원, 2008.01.01 이후 착공한 공사는 4,100 원 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신청하지 아니하여 정산시 차감된 금액 만큼은 역시 원도급사도 발주자로부터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도급사는 자신들의 직영 일용근로자의 납부확인서와 하수급인의 일용근로자의 납부

확인서를 취합하여 발주자와 별도 정산을 하거든요.

 

#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관급공사는 퇴직공제부금 납부 대상공사인데 하수급인사압주 승인대상공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피)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2008.07.01.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