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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지원금 대상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jacq**** 조회수 3,982 작성일2014.10.23

1달전 고용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려고 워크넷에 등록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금 대상자들은 취업하려고 하지않아서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안맞아서 고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4개월전 아르바이트로 2개월정도 채용했다가 2개월전에 그만두었던 직원이

현재 지원금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채용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사례에

-구직등록후 수습 또는 아르바이트 등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지원금 신청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구직등록전에 아르바이트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부정사례에 속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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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촉진대상자가 취업하는 사업장이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인수, 합병, 양도, 양수 등)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소속 사업장에서 2개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이후 취업이력이 없었다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지원금 은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촉진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는 구직이 유효한 상태(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유효해야 함)에서 취업하여야 하나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구인등록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고용안정사업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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