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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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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시다면..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급여가 지급된 부분 모두 작성해야합니다.(중도퇴사자 모두)
2. 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 이거 모두 신고해야합니다.(신고방법과 내용이 다릅니다.)
세무소에서 이건 별개라서 신고 누락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3. 차이점은 간이지급명세서(지급기준)/연말정산(한해소득) 입니다.
제 블로그 참고하세요.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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