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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쪽에서 세대원 주택구입 사실이 있으니 퇴거전 소명하라는 등기가 왔는데 소명이 될까요? 퇴거를 하게되면 재계약전에 나가면 되는건가요? 아버지는 서울에 계셔야 하는데 도와주세요ㅜ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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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청약정보 앱 ‘내집다오’입니다.
임대주택은 거주중에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시면 퇴거 대상입니다.
세대분리를 먼저 하시고 주택을 구입하셔야 됬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소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거시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는 해당 lh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 내집다오 앱의 1:1 문의를 통하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하단 링크를 통해 ‘내집다오’앱을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집다오 드림
※ 내집다오는 지식인 답변 채택으로 받은 콩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 내집다오 앱 설치 : https://myzipdao.com/main/bridgeToStoreAuto/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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