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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h영구임대아파트 거주중 아파트구입
remr**** 조회수 1,386 작성일2021.07.21
안녕하세요 서울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의 명의로 딸인저와 제배우자가 셋이 거주하던중 제가 목포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입을 했는데요 주택구입시기가 임대아파트 거주중이었습니다 주택구매후 목포로 전입하기까지 한 보름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sh쪽에서 세대원 주택구입 사실이 있으니 퇴거전 소명하라는 등기가 왔는데 소명이 될까요? 퇴거를 하게되면 재계약전에 나가면 되는건가요? 아버지는 서울에 계셔야 하는데 도와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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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내집다오
초인
분양, 청약, 부동산,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청약정보 앱 ‘내집다오’입니다.

임대주택은 거주중에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시면 퇴거 대상입니다.

세대분리를 먼저 하시고 주택을 구입하셔야 됬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소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거시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는 해당 lh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 내집다오 앱의 1:1 문의를 통하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하단 링크를 통해 ‘내집다오’앱을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집다오 드림

※ 내집다오지식인 답변 채택으로 받은 콩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 내집다오 앱 설치 : https://myzipdao.com/main/bridgeToStoreAuto/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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