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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신고시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hann**** 조회수 266 작성일2024.02.06
23년 11월 전까지 세대주로 전세 대출 이자를 냈었고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원이 된 경우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아예 못받나요? 현재 세대원인 남편은 혼인신고 전부터 별도 개인 전세대출이 있어서 본인 몫으로 연말정산시 해당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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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세대주로 전세 대출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인 남편이 혼인신고 전부터 별도 개인 전세대출이 있어서 본인 몫으로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받을 예정이라면, 아내분은 혼인신고 전에 세대주로 납부한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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