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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조회가 안 돼도 소방 경력 쌓일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593 끌올 작성일2023.02.11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조회가 되어야 소방경력이 쌓일 수 있나요??

제가 가고 싶은 설계 업체가 있는데 시설협회에 조회했는데도 안나오네요

혹시 설계 면허가 없어도 소방 경력은 쌓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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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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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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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바이블
초인

소방 협회가 3군대인가 있는걸로 압니다 거기속해있나 확인해보고 소방경력상 회사가 협회에 속해있어야지 경력인정이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kadelria.tistory.com/

2023.02.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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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공인경영지도사
영웅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컨설턴트 #분할합병 #기업진단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시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등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소방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등 업체 조회가능합니다,

https://ftis.ekffa.or.kr/fe/construct/NR_listRanking.do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1.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4.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5.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6.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7.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8.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9.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10.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11.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12.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경력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전문○○일반전기X○일반기계○X소방시설관리업○○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X

https://blog.naver.com/cjr0521/223015533258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