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줍니다.
2. 그러나 대부분 이직한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돈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상실처리하지만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이지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빨리 처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문의하시고 안했다고 하면 제출을 독촉하세요.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4.01.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