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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교육 中 특별안전교육이 무엇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940 작성일2024.02.23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면제 받을 수 사업장에 해당되어있는 기업인데요

다만 면제되는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안전교육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특별 교육은 무엇이며, 아떻게 실시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관련해서 들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팩트로 꽂아버릴려고 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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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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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w****
달신

특별안전교육이라고 검색해 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를 확인하시면 해당 작업이 나옵니다.

1톤이상 크레인 작업, 전압75v 이상인 작업 등 39종류

2024.02.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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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솔루션 김영건팀장
영웅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 안전, 재해,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고용노동부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 SME솔루션 김영건팀장입니다.

특별 교육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특별 교육을 받아야하는 항목은 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특수물질이나, 화학물질. 특수 작업 등 하는 업종이라면 안전보건교육은 안하더라도 특별 교육은 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따로 특수작업을 하시는 작업자들을 따로 집체교육을 듣거나 하시는방법이 있는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교육 받아야하는 항목을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특별 작업을 하는 업종이라면 사업장에서 알고 계실텐데.. 안전보건 교육은 안받더라도 특별교육을 받아야하는 업체라면 꼭 교육 받으셔야 하며 안받으면 고용노동부 감사 후 걸리면 과태료 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대상업장 확인 방법은 하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①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선택 -> 고용

검색 ->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

관할지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지역 확인해서 지사 검색

② 업종코드가 확인 되면 업종코드 복사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n

위 사이트 들어가서 "네 알고있어요" 선택 후

근로자수에 맞게 선택 후 확인

확인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안전보건 교육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함

======================================

질문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2.2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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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l****
영웅

안녕하세요. 올티칭기업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은

40여종류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작업을

수행 할 때에 16시간의 교육을 이수시키고

작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로서 현장

근로자가 투입되기 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에

교육대상을 확인 후에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 2시간 이상 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 8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40여종)

: 16시간 이상교육(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과태료

정기교육 미실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