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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차장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330 작성일2024.01.26
조그만 세차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는 없이, 저 혼자 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가입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려 했는데,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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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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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자 없는 개인 사업자(세차장)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특수종사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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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OMi
바람신

세차장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조그만 세차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는 없이, 저 혼자 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가입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려 했는데,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담당 보험회사에 방문하세요.

2024.01.26.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해상담01033634972
은하신 열심답변자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주라 하여도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라 하여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통하여 권리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등은 산재보험의 업무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업무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