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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없는 개인 사업자(세차장)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특수종사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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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주라 하여도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라 하여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통하여 권리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업무의 대리권은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이 있으며, 타 직군인 손해사정사..등은 산재보험의 업무대리권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업무를 대리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업무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