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혜택
비공개
조회수 4,381
작성일2019.11.30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6급상이유공자이시고
국내고엽제 경도 받으셨습니다.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올해 70세 입니다.
또..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시
배우자 혜택은 없어지나요?
6급상이유공자이시고
국내고엽제 경도 받으셨습니다.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올해 70세 입니다.
또..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시
배우자 혜택은 없어지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부상부위로 사망시는 148만원 조금 넘게 나오고요
부상부위로 사망이 아닐시는 고령연금포함해서 64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는 63만원 9천원이네요
상이표를 올려 드릴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당.
2019.12.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11.30.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엑스퍼트 추천 상품
운세/타로/작명 관련 전문가와 1:1 상담을 하고 싶다면?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