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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2024년 2월 퇴사, 2024년 5월 신규 회사 입사
-> 이 경우 2023년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연봉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4년 5월 신규 입사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12 기준인가요?
==
퇴사한 전직장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직장 기준에서 급여명세서 증빙하여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심사됩니다.
2. 부인
2022년 12월 입사, 현재까지 재직 중.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운영
-> 2023년 소득금액 기준 + 스마트스토어 수익 기준으로 보나요?
만약 스마트스토어 폐업하게 되면 해당 수익은 소득 산정에 안 들어가는건가요??
=
23년도 원천 기준으로 심사되며,
스마트 스토어는 소득금액증명원 증빙하여 "소득" 심사됩니다.
폐업 후 폐업사실확인서 증빙하면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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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퇴사하신 직장의 소득은 인정자체가 되지않고요~
질문자님께선 현직장의 한달평균급여*12개월로 연소득산정됩니다~
2. 스마트스토어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요~
폐업하시면 소득인정안됩니다~
2024.10.18.
답변드립니다
1.퇴사소득은 무관합니다
현직장소득X12개월년봉환산합니다
2.스토어사업 소득금액인정되며 폐업시인정하지않습니다
3.구입가와소득얼마죠?
구입가6억이하조건 4억한도내에서 대출한도는 LTV70%-방공제이내로 신청가능하시구요
고정금리 2~3%~부터 소득및 상환기간에따라 차등 적용받으실수가있구요
만약 담보대출 신청 후 부족한 자금 발생 시 DTI비율안에서 별도 잔금신용대출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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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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