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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채용
비공개 조회수 468 작성일2021.09.27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월 75만원 * 최대 1년


청년추가고용지원금 1년에 900만원 * 최대 3년


특별고용촉진 월 100만원 * 최대 6개월


세개 다 다른건가요?



혹시 유의사항이나 틀리게 작성한게 있다면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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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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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무사
영웅 eXpert
법조인 #노무사 근로기준, 고용보험, 노동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세개 모두 다른 사업입니다.

첫번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진행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2020년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사업종료되었습니다.

세번째, 특별고용촉진은 1개월 이상 실업자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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